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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시 고려해야할점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그정도 신경쓰시면 되고,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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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미가입자인데 개인적인 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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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낮출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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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연차 일수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2020-11-01 ~ 2021-02-28 무급휴가(병가) 기간이 비례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기간이므로대략 10일 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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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권고사직 당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중 비자발적 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료 미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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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미가입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소급해서 납부하시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2. 22년도 4월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21년도 4월에 발생하고 남은 잔여 연차를 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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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빨리 처리 받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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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에 근무할 경우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2월 31일에 출근하여 이어진 근무에 대해서는 전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1월 1일 0시부터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유리하게 해석한것이라 할수 있습니다.또한 1월 1일에 근무한 부분은 계산하신 식은 맞으나, 최저임금 9,160원으로 계산해야 할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개시해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했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해 익일까지 근로를 했더라도 그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해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시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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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확인신청서를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작성해주었을때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저는 담당자로서 궁금해서그런데퇴사한 근로자가 질병확인신청서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게 된다면회사측에 불이익이 없는거 맞나요? 또 퇴사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령해도고용종료 이유가 자진퇴사로 유지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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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발생갯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26일 이며 나머지 갯수를 정산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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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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