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듬직한말똥구리180
듬직한말똥구리18022.01.21

2022년 근로법 근무시간문의요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 직원들은

주40시간 근로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평일 이틀 휴무에 주말근무까지 44.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 드려야할까요

휴계시간을 더 요구하거나

추가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 직원들은

    주40시간 근로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평일 이틀 휴무에 주말근무까지 44.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 드려야할까요

    휴계시간을 더 요구하거나

    추가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주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주44.5시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받고 있으신지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연장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경우에도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이 4.5시간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4.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한 4.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5시간*1.5*통상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주 최대 적법한 근로시간이 52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44.5시간 근로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이 시간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월급을 정한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더 요구하거나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꼭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 44.5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4.5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하면 30분, 8시간 근로하면 1시간과 같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적게 부여되고 있다면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