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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시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회사는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주단위 유연근무를 시행중입니다.

근기법상 주 40시간 근로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1. 근로자의 날 같은 법정유급휴일이나 유급연차휴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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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 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시간 8시간을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더 근로할 수 있습니다.

    1. 주 40시간 또는 주 52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해당 일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있어 근로시간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 등은 주52시간제 위반 여부 등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산정 시에는 실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휴가, 휴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주 40시간 초과여부 및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이나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유급휴일이나 연차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이 되더라도 실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산정에는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12시간은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며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급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일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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