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성숙한차장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간에 휴일이나 휴가가 있는 주의 연장근무 판단은?한글날 같은 유급휴일이나 개인 유급연차를 사용한 주의 경우에총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지만근로시간 이후 및 휴일을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이 12시간이 초과한 부분때문에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해외출장을 가기 위한 비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1. 해외출장을 가기 위해 일요일에 비행기에 탑승하여 이동한다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2.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되는데 비행시간에 따라 8시간 초과 유무에 따라 150%/ 200% 가산이 되는건지요? 참고로 해외출장에 대한 이동시간 산정기준에 대한 노사합의 사항은 없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40시간 근로시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우리회사는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주단위 유연근무를 시행중입니다.근기법상 주 40시간 근로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근로자의 날 같은 법정유급휴일이나 유급연차휴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