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에 휴일이나 휴가가 있는 주의 연장근무 판단은?
한글날 같은 유급휴일이나 개인 유급연차를 사용한 주의 경우에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지만
근로시간 이후 및 휴일을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
이 12시간이 초과한 부분때문에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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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 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신고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1주 52시간 근무 초과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나 휴일 등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유급처리될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이 총 12시간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의 제한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