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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성숙한차장
억수로성숙한차장

중간에 휴일이나 휴가가 있는 주의 연장근무 판단은?

한글날 같은 유급휴일이나 개인 유급연차를 사용한 주의 경우에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지만

근로시간 이후 및 휴일을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

이 12시간이 초과한 부분때문에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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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 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신고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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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1주 52시간 근무 초과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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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나 휴일 등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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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유급처리될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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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이 총 12시간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의 제한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