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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성숙한차장
억수로성숙한차장

해외출장을 가기 위한 비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1. 해외출장을 가기 위해 일요일에 비행기에 탑승하여 이동한다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2.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되는데 비행시간에 따라 8시간 초과 유무에 따라 150%/ 200% 가산이 되는건지요?

참고로 해외출장에 대한 이동시간 산정기준에 대한 노사합의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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