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을 가기 위한 비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1. 해외출장을 가기 위해 일요일에 비행기에 탑승하여 이동한다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2.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되는데 비행시간에 따라 8시간 초과 유무에 따라 150%/ 200% 가산이 되는건지요?
참고로 해외출장에 대한 이동시간 산정기준에 대한 노사합의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시 반드시 휴일에 출장 지역 간 이동을 해야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출장전 미리 계획되어 회사에서도 인지하여 출장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일 중 출장 지역간 이동에 따른 시간은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마다 출장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한 규정이 있고, 회사마다 상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 이동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1909)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외출장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 비행기 대기시간 및 비행시간(휴게시간 제외)는 근로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근로로 볼 경우 최초 근로개시일이 휴일이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 아닌 경우 일8시간초과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