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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로 일요일 이동할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방(대구 혹은 부산)으로 하루전인 일요일 출발해서 현지에서 숙박을 해야할 경우라면 주52시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직원 수 60~70명 규모의 회사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방(대구 혹은 부산)으로 하루 전인 일요일 출발해서 현지에서 숙박을 해야할 경우 해당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장비나 일비는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일요일 출발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 이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일에 이동하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