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 인가요?
외근 (당일치기) 혹은 출장(1박2일이상)의 경우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도착하는 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출장과 사무업무가 공존하는 직군에서 출장에 띠른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노동법상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랍니다.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기 이동시간등은 어떻게 보상해야하는지..어렵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츨장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동시간도 급여대상이 됩니다.하지만 당일출발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전날출발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근 (당일치기) 혹은 출장(1박2일이상)의 경우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도착하는 시간까지 중 통상적인 출근 시간을 제외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비행기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