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이상 초과시 연장 근로수당?
저는 5인 이상 영세 사업장 근무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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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그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하여도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 통상시급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에서 주40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40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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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1.5배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