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을 초과했을 때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무, 선택적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근로자가 한 주에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총 40시간을 넘었다면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나요?
한 주에서 40시간을 넘기는 시점에 발생한 근로를 확인하고 맞춰서 지급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월 9-18 (8시간 근로)
화 9-20 (10시간 근로)
수 9-24 (14시간 근로)
목 9-14 (4시간 근로)
금 9-18 (8시간 근로/ 40시간 기준 4시간 초과 근로)
이런 경우에는 4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판단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만약 금요일의 근로가 15:00-24:00까지였다면 어떤 가산율로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을 평균하여 주 40시간 이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단위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초과 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은 1.0배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단 연장근로는 한주 40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연장근로시간 입니다.
따라서 총 44시간 이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8시간이 되므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2시부터 24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화 2시간, 수 6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