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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원을 권고사직 시킨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한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수급이 불가해질수 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가 나올수 있구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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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라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세후 185만원이면, 세전 금액으로 205만원정도 받으시는것 같습니다.퇴직금 계산방법은 3개월 총임금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계속근속연수 1년당 30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즉 (205 x 3) / (90 + @) x (4015 / 365) x 30을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약 22백만원 가량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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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협상할때 기본급으로 협상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3% 인상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자는 임금 동결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임금 협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임금교섭을 하시는 것이 노동자에게 거의 유일하게 보장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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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대체공휴일 근무할때 연차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0월 대체공휴일을 근무 후 보상휴가제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말씀하신것처럼 휴가 1개, 반차 1개 부여하는게 맞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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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가다의 경우 주말에 출근하게되면 단가가 더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 월-금까지 근무한 이후 토요일에 근무한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통상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1공수 일급에 연장근로수당이 녹아있는 형태가 많으므로, 임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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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보통 어떻게 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이라는 개념은 없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의 개념이 있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시간당 15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그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근무라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합산되어 시간당 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는데,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근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시간당 5000원을 가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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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임금을 덜 줬는데 임금체불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공제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말씀드려도 주지 않을것 같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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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으로 하루를 쉬게 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월급에 더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월급에 일급을 공제하고, 평균임금(일급기준)의 70% 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즉, 후자의 개념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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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일반회사 겸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내규에 겸업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겸업한다고 하여 문제되는건 없습니다. 겸업이 문제가 된다면 투잡, 쓰리잡 들은 위법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만 현실에서 그런 문제는 없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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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주휴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 실무적으로 1주 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해서 40으로 나눈다음에 8을 곱하여 주휴시간을 산출합니다. 5.6시간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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