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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동박새131
지혜로운동박새131

휴업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하루를 쉬게 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월급+휴업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급-일급+일급의70%]을 받아서 원래 월급보다 작게 지급받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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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대략 전체 일급의 70%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월 기준으로는 월급의 70%가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해당일을 휴업급여만 수급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하루를 쉬게 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월급에 더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일급을 공제하고, 평균임금(일급기준)의 70% 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후자의 개념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후자처럼 월급에서 해당일의 일급이 제외되고 거기에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