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가다의 경우 주말에 출근하게되면 단가가 더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일용직 노가다의 경우 주말에 출근하게되면 특근이 적용되어 단가가 더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용임금만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 월-금까지 근무한 이후 토요일에 근무한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1공수 일급에 연장근로수당이 녹아있는 형태가 많으므로, 임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의 경우에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주말이
휴일이어야 합니다. 쉽게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일을 한다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이 발생하지만 평일에 근무함이 없이 주말알바라면 이날 자체가 통상 근로일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등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고, 비록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도 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 계속근로가 예정되었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주말에 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특근 적용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이 하루단위로 체결되었다가 종료되므로 주말이라해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사업장에서 주말이니 더 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