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용직분류자는 근로자의 날 혹은 대체공휴일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근로 형태는 일용직으로 분류가 되어있으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반복 및 연장 작성하여 다음 달에 해당하는 쉬는 날(공휴일 및 주말)에 근무하는 형태입니다.(ex : 3월 마지막 즈음 4월 휴일이 명시된 날에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 근로자의 날 급여 2.5배 글을 보았는데 이런 계약 형태에도 해당이 되나요?
근로 형태가 일용직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었다면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아야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고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