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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관박쥐111
든든한관박쥐11123.06.15

일용직근로자 주말근무 시 급여지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알바생이 오기로 했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말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토요일은 휴일수당으로 쳐서 1.5배 더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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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토요일을 고정적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근로일이 아닌 날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말이 휴일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고, 주말에만 일하는 근로자는 주말이 근로일이고 평일이 휴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 또는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알바생의 경우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금, 토요일이므로 토요일은 통상근로일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하는 알바가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일하는 경우라면

    금요일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시간당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1.5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주말이라고 휴일근로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거나 주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주게됩니다. 따라서 금토 이틀만 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면 금토에 공휴일이 발생하지않는다면 당초 근로계약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