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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반짝반짝한고등어
압도적으로반짝반짝한고등어

근무외수당관련 문의글 입니다...

  • 주5일 월~금까지 9:00~18:00까지 근무인 직장인데 토요일에 업무가 생겨서 일을 하게되면 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아니면 1배만 지급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므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