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외수당관련 문의글 입니다...
주5일 월~금까지 9:00~18:00까지 근무인 직장인데 토요일에 업무가 생겨서 일을 하게되면 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아니면 1배만 지급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므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