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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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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휴무인데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 개념의 직장인인데요. 토요일은 휴무인데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 급여에서 일 급여로 환산한 금액에 50%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일당(환산)이면 5만원 추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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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에 해당하지만 토요일 근무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15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로 인하여 1주 40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그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이라면, 휴무일에 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때문에 50%의 할증이 가산되며, 일당이(8시간)10만원이라면 휴무일 8시간 근무시 15만원(50%)추가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주5일제 일8시간근로자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됭니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 말씀하신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