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휴무인데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 개념의 직장인인데요. 토요일은 휴무인데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 급여에서 일 급여로 환산한 금액에 50%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일당(환산)이면 5만원 추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에 해당하지만 토요일 근무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15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로 인하여 1주 40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그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이라면, 휴무일에 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때문에 50%의 할증이 가산되며, 일당이(8시간)10만원이라면 휴무일 8시간 근무시 15만원(50%)추가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주5일제 일8시간근로자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됭니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 말씀하신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