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직을 위해 퇴사 통보를 했는데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므로, 한 회사에서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이직하려는 회사에 잘 이야기 하셔서 퇴사처리중임을 소명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5
0
0
보상휴가제는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Q1) A근무자가 (18:00~21:00 / 3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이 근로자에게 4.5시간에 대한 휴가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Q2) B 근무자가 (18:00~23:00 / 5시간) 연장/야간근무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B근로자에게 8시간을 휴가 줘야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0
0
연 차 청 구 기 간 이 있 나 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정확한 금액은 본인이 산정한 일수와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은 대략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0
0
연차수당 기본급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는 때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즉, 11개는 2021년 5월 기준의 임금, 만 1년 후의 15개는 2022년 5월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0
0
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일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해당되며, 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 전부 보장받을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0
0
육아휴직 회사 사정으로거부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0
0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요구 거절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회사와 미리 논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자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3
0
0
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용역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0
0
하루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하여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0
0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근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손해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3
0
0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