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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솔개43
붉은오솔개4321.12.23

육아휴직 회사 사정으로거부가능한가여?

제가 아기가 두명이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은데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직원이없다고 하는이유로 거부가

가능할까요 ? ㅠ

또 회사가 어떤이유로 거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ㅠ

육아휴직이거부당했을때 카톡 또는 문자 녹취를 해야되는걸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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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각 자녀별 최대 1년까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사정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상황을 녹취하시거나, 거부하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후략)

    위 법에 따라 회사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직개시예정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나 녹취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료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는 사유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뿐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를 허용해야 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육아휴직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육아휴직 사용 거부 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나 이외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문자 녹취도 가능하며, 일단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이니 이를 지켜보고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거부 사유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없다는 이유는 육아휴직 거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을 갖추어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

    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

    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고용평등법령상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는 상기 규정에 따른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기가 두명이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은데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직원이없다고 하는이유로 거부가

    가능할까요 ? ㅠ

    또 회사가 어떤이유로 거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ㅠ

    육아휴직이거부당했을때 카톡 또는 문자 녹취를 해야되는걸까여?

    6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육아휴직신청한다면 허용해야합니다.

    거부하는경우 근로자가 신고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거부로 인한 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