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21. 12. 22. 23:49

업종상 겨울이 비수기라

하루~이틀 정도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차감되지 않고 받을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1월 13일 목요일, 1월 14일 금요일 2일 연차 사용시

그 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차감되는건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를 따져 주휴수당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중 2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관련 행정해석 :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감사합니다.

2021. 12. 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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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중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유급주휴를 부여 받을 수 없을 것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셨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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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휴수당을 온전히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021. 12. 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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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하루~이틀 정도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차감되지 않고 받을수 있는건가요??

        =>연차 사용은 결근이 아닙니다.

        주 2일 연차사용해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1. 12. 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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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12. 2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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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월 13일 목요일, 1월 14일 금요일 2일 연차 사용시 그 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차감되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일 연차를 사용하셨어도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셨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2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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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상 겨울이 비수기라 하루~이틀 정도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차감되지 않고 받을수 있는건가요??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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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만 개근으로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 12. 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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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와 무관하게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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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의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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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하여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021. 12. 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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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이틀 정도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차감되지 않고 받을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1월 13일 목요일, 1월 14일 금요일 2일 연차 사용시

                        그 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차감되는건가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1. 12. 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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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 수당은 1주를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것이고,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2021. 12. 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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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연차휴가를 1주 근무일중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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