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놀라운딩고121
놀라운딩고12121.12.22
1년 근무하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21년 3월 1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할 예정인데 한달에 한번 연차가 하나씩 생기면 12개인걸로 알고있는데 직장에서는 11개라고 해서요. 11개가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11개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1개가 맞습니다.

    올해4 월부터 내년2월까지 매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여 11개입니다.

    내년 3월에는 출근율 80퍼센트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 3월 1일~2021년 3월 31일 개근 시 → 2021년 4월 1일에 1일 발생

    2021년 4월 1일~2021년 4월 30일 개근 시 → 2021년 5월 1일에 1일 발생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2021년 4월 1일, 5월 1일, ..., 2022년 2월 1일까지, 총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1년 4월 1일부터 22년 2월 1일까지 매월 1일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3월 1일까지 근무를 해야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11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만 1년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1개는 1년 미만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개월에 개근을 하여도 그 다음날에는 1년 미만 직원이 아니므로 마지막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일). 위 사안에 따르면 2021.3.1~2022.1.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2021.4.1/5.1/6.1/7.1/8.1/9.1/10.1/11.1/12.1/1.1/2.1에 각각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1년(365일)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최대의 연차갯수는 11개임을 알려드리며, 12개가 아닌 이유는 마지막 12개월째의 경우 1년을 채우기에 더이상 1년 미만자가 아니기에 그렇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만근시 4월 1일에 1개의 연차발생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만근시 5월 1일에 1개의 연차발생되는 구조이며, 이에 따라 11개월 만근시 2월 1일에 마지막 연차휴가 1개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1개월을 만근해야 다음달에 1개가 발생되는 구조이기에 회사에서 이야기 한 11개 발생이 맞으며, 1년 근무 후 1일을 더 근무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11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3월 1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할 예정인데 한달에 한번 연차가 하나씩 생기면 12개인걸로 알고있는데 직장에서는 11개라고 해서요. 11개가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11개가 되나요?

    월단위연차는 11개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1.3.1. 입사인 경우 4/1, 5/1, 6/1과 같이 매월 1일에 전월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2.2.1.에 1일이 발생하면 총 11일이 됩니다.

    '22.3.1에는 앞으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지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새로운 연차휴가(15일)가 부여 되므로,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 맞습니다.

    ex) 1월 1일 입사

    2월 1일부터 매월 1일에 연차휴가 발생, 이듬해 1월 1일에는 15일 연차 발생

    수직선상에 시간흐름을 그리면서 이해하시면 보다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