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 발생되는 연차갯수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개인별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도록 정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024년 12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2024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약 1.3개이며, 여기에 더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 총 12.3개(약1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15일*(24.12.1~24.12.31.까지의 근속기간)/365일 = 1.3개
26년 1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정상발생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므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반드시 재정산해야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로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