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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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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년미만 11개 발생기준이요~

22.1.1입사자라고 했을때 1월에 만근하면 2월부터 연차가 1개씩 발생해서 11개가 되잖아요. 1월 만근-2월 발생, 2월만근-3월 발생 쭉쭊쭉 가면 12월 만근하면 1월에도 1개가 생겨서 총 12개가 생기는게 아닌가요? 왜 11개인가요?

왜 계산할때 11월 만근까지만 계산하는건지 12월까지 계산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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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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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2개월차 만근 시에는 더 이상 1년 미만을 근속한 것이 아니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1개월동안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2개월째는 만근해도 미발생입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하는 것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1.1입사자라고 했을때 1월에 만근하면 2월부터 연차가 1개씩 발생해서 11개가 되잖아요. 1월 만근-2월 발생, 2월만근-3월 발생 쭉쭊쭉 가면 12월 만근하면 1월에도 1개가 생겨서 총 12개가 생기는게 아닌가요? 왜 11개인가요?

    왜 계산할때 11월 만근까지만 계산하는건지 12월까지 계산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법에서 해당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을 '1년 미만'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차는 더이상 1년 미만이 아니게 되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1개월 만근시 1개씩 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개월에 대한 연차휴가가 아닌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만 발생합니다. 12월까지 계산하면 이미 1년 미만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이 되는 순간 노동자는 1년 미만 노동자가 아니라 1년 이상 노동자가 되는 것이고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개가 됩니다. 내년 1월 1일에는 1개의 연차휴가가 아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2.1.1.입사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은 2022.12.30.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12.1.까지만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