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년미만 11개 발생기준이요~
22.1.1입사자라고 했을때 1월에 만근하면 2월부터 연차가 1개씩 발생해서 11개가 되잖아요. 1월 만근-2월 발생, 2월만근-3월 발생 쭉쭊쭉 가면 12월 만근하면 1월에도 1개가 생겨서 총 12개가 생기는게 아닌가요? 왜 11개인가요?
왜 계산할때 11월 만근까지만 계산하는건지 12월까지 계산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2개월차 만근 시에는 더 이상 1년 미만을 근속한 것이 아니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1개월동안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2개월째는 만근해도 미발생입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하는 것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1.1입사자라고 했을때 1월에 만근하면 2월부터 연차가 1개씩 발생해서 11개가 되잖아요. 1월 만근-2월 발생, 2월만근-3월 발생 쭉쭊쭉 가면 12월 만근하면 1월에도 1개가 생겨서 총 12개가 생기는게 아닌가요? 왜 11개인가요?
왜 계산할때 11월 만근까지만 계산하는건지 12월까지 계산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법에서 해당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을 '1년 미만'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차는 더이상 1년 미만이 아니게 되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1개월 만근시 1개씩 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개월에 대한 연차휴가가 아닌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만 발생합니다. 12월까지 계산하면 이미 1년 미만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이 되는 순간 노동자는 1년 미만 노동자가 아니라 1년 이상 노동자가 되는 것이고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개가 됩니다. 내년 1월 1일에는 1개의 연차휴가가 아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2.1.1.입사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은 2022.12.30.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12.1.까지만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