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기준 1년미만자 비례연차 발생시기 궁금합니다
근로자 중 2021년 12월 13일 근로자가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공부하기론 22년 1월13일부터 22년11월13일 까지 11개의 월차가 생기고 다음해 입사일부터 그해말까지
일수를 비례계산해서 비례연차를 계산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근데 연차는 1년을 근무하고 80프로 근무시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비례연차 발생시기를 22년 1월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년이된 시점에서 비례연차를발생시키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