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기준 1년미만자 비례연차 발생시기 궁금합니다
근로자 중 2021년 12월 13일 근로자가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공부하기론 22년 1월13일부터 22년11월13일 까지 11개의 월차가 생기고 다음해 입사일부터 그해말까지
일수를 비례계산해서 비례연차를 계산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근데 연차는 1년을 근무하고 80프로 근무시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비례연차 발생시기를 22년 1월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년이된 시점에서 비례연차를발생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을 매년 1.1.로 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상기 직원의 비례연차휴가는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0.78일이며(15일×19일(2021.12.13~12.31)÷365일), 2022.1.1.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 . 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에 입사 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2021년 12월 13일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에 비례연차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통상 입사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