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직하는데 현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줍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사팀 최종 미승인 상태에서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4대보험, 중복취업 등등 법적으로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을 진행할 시 문제될 수 있는 부분) -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이직 하는 회사에 퇴사절차 전부 밟았는데 승인만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점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2. 인사팀 최종 미승인 상태에서 퇴사 후 퇴직금 수령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미승인 상태에서는 퇴직금 수령하지 못하고 퇴사하게됨) - 승인후 수령하시거나, 퇴직일 이후 14일 이후에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인사팀이 요구하는 모든 면담과 필요사항 충족하였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퇴직 승인을 지연시키는데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걸까요?- 퇴직일이 합의되지 않으면, 사직의사 표시 후 약 1개월간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6
0
0
고용보험 상용직 피보험단위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이라 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이므로 포함되는 것일수 있으나,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이라서 아직 명절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으로 처리한다면, 기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6
0
0
2년전 명절 인센티브 받을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6
0
0
셀프로 퇴사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 자료에서 변경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될일 없습니다.------------------------------------------------------------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직접 4대보험과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퇴직원천징수영수증도 셀프로 발급가능한가요?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그 서류가 있어야 될것같은데 제가 직접 제 퇴직서류를 만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6
0
0
징계많이 먹으면 정당해고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기 떄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9.16
0
0
노동청 진정, 합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 이거 이런식으로 출석 전까지 제가 연락 안받으면노동청 조사 시 제가 불이익 받는 부분 있나요?- 노동청에 출석조사때 진술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16
0
0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반은 지났는데 새직장에 취업하면 받지 못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6
0
0
정규근무 시간은 9~6시 이나, 근무 특성상 오전5시부터 출근한 날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등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5시부터 6시는 야간근로수당 0.5배, 연장근로수당 1.5배-6시부터 9시는 연장근로수당 1.5배로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6
0
0
이거 최저시급은 넘는건가요? 주휴수당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은 대략 113만원 정도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대략 10,464원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6
0
0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직원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원천세 징수 후 입금시키면 되나요??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음.- 해당 근로자가 IRP 입금을 원하면, 원천세 징수 없이 입금하면 되며,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았다면, 원천세 징수후 개인 계좌로 입금해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6
0
0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