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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랑이115
불같은호랑이115

퇴사할 때 월급 관련해서 전달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요

제가 다음주 수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말을 오늘 (15일) 전달하려하는데요

생각해보니 제가 명일 (16일) 백신 접종일이고 17일 연차를 썼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에요

제가 오늘 퇴사 의향을 전달하면 내일부터 퇴사하는 것으로 칠까봐 걱정되어 다음주 수요일이나 화요일에 전달할까하는데요..

죄송하지만 화요일에 전달하여도 회사가 화요일까지 근무로 안쳐주고 백신 접종일 전까지로 쳐서 급여를 준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 ?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요일에 출근해서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 화요일까지는 근무일로 봐야 합니다. 당연히 이전의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위와 같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통보는 근로계약서의 정해진 기간 전에 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통보를 승낙하면 해당 날짜로 효력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제시한 날을 무시하고 빠른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이 승인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보통 1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회사는 해당기간동안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에 대하여 회사와 잘 합의하여 그만두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화요일까지 근로제공을 한다면 화요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사직의사를 통보한다고 하여 바로 퇴사처리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