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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돌꿩39
와일드한돌꿩3921.09.15

수습기간 3개월이후 어떻다는 말이없이 연장 한다면?

안녕하세요. 계약서는 이미작성하였고 삼개월 수습기간을 거친다(70%) 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어려워서

저에게 월급을 못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0월 16일이 3개월이 되는날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수습기간이 지나도 저를 자른다는 말이없고

정직을 시켜준다는 말또한없이 그냥 시간만 흘러서 예를들어

삼개월하고 15일정도가 더 지난다면 저는 월급의 100프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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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종료일이 지나고 사업주가 수습기간 연장할 것을 직원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은 종료일에 종료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수습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되고,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76, 회시일자 : 2011-01-2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전이든 사후든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수습기간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10월 16일 이후로는 귀하에게 급여 100%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일반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수습기간 만료 이전에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 등을 요구하여 질문자께서

    이에 동의하신다면 수습기간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월 16일 이후부터는 일반근로자로 임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한 경우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정직원으로 전환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수습기간이후에 대해서는 100%급여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정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도 정식기간에 대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닌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나 수습기간 연장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근로계약 상 수습기간 종료에 따라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본채용 기간 중의 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2. 즉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용이 아닌 수습기간이 끝난다고해서 근로계약이 당연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근무를 지시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도과된 경우 급여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만료후에도 사용자가 만료통지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본채용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수습기간에만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라면 수습이후에는 원래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