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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으로 동의 싸인을 했지만 삭감된 만큼 근로시간 조정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판단은 선생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삭감폭과 근무시간을 비례하여 삭감한다는 제안은 유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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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산재보험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서 다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병원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산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산재은폐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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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생동성 알바(기타소득,고용보험x) 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하시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신청 하시기 전에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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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신고하셔야 하고, 사업주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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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퇴사를 하려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종 3개월간의 총임금을 최종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재직기간을 365일로 나눈 뒤 30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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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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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노동부 진정넣지 말것을 강요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저런 상황에서 제가 진정 넣지 않겟다고 얘기하면 퇴사이후 진정 제기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긴 하나, 퇴사 이후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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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 해당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동료의 지인이 지나가다가 제가 전화통화중 같이 일하는 동료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하면서 일러받쳤는데 그게 회사에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하네요 맞나요?->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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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삭감할 때 근로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자의 임금은 노사 양방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삭감할수 있습니다. 임의로 연봉을 삭감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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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2. 금액이나 개월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액은 평균임금의 60% 이나, 하한액은 61,568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받는 기간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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