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노동부 진정넣지 말것을 강요받는 경우
근로계약을 맺은 요일에 추석이었는데
근무를 하게되었고 휴일수당이 계산안되어서 요청을 했는데 향후 발생할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지급하겠지만 지난것에 대한 것은 소급적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통화가 녹음 중이니 이 내용을 노동부에 진정넣지 말라면서 넣지않겟단 대답을 하라고 강요받았어요
저런 상황에서 제가 진정 넣지 않겟다고 얘기하면 퇴사이후 진정 제기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