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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즐거워하는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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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지급할수 없으니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구제 받을수 있나요?

3년2개월동안 휴일근로수당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1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더니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퇴직금과 수당등을 합하여 임금체불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문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그만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조금 지난후에 신청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은것이 회사에서 카톡으로 그만두라고 한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만두라고 한적이 없다면서 이직확인서를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리해 주지 않아서 실섭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 복지공단은 회사에서 자진사퇴로 해놓은것을 제가 이의제기해서 받아들여져서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수정되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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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도 회사에서 고의로 발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센터에서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이직확인서 접수하도록 안내하며 계속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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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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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사유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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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유무가 불확실한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퇴사사유를 잡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세요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한것도 임금체불이며, 1년 내 2달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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