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기간
주휴수당을 지급을 못받은게 확인되어
말씀을 드렸으나 못주니까 신고하라고하시는데요
일을 그만둔지 약 5개월정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신고가능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신고할때 근로계약서가 지금은 없는데 꼭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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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개월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된게 아니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신고기간은 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입니다. 받지 못한 내역을 신고하면 되고 근로계약서는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5개월이면 아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으나 없더라도 급여명세서, 급여계좌내역, 사용자와의 문자 등 근로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도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하는데 있어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