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업주를 신고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부당해고 되어 퇴사한 상태인데요
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정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어 대한 신고를 하려는 겁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형사처벌(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법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입증 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공소시효 5년으로
5년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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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채용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용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관련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퇴사를 한 후에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