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사한지 6개월정도 됐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 사장님이 과태료를 내나요?

내면 얼마정도 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회 위반인 경우 30~5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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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형사처벌 사항이고, 처벌 여부 및 정도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정직원 등)라면 형사처벌 벌금 몇십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과기록 남습니다. 단시간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등의 경우 과태료 240만원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