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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사랑스러운곰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사한지 6개월정도 됐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 사장님이 과태료를 내나요?
내면 얼마정도 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회 위반인 경우 30~5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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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형사처벌 사항이고, 처벌 여부 및 정도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정직원 등)라면 형사처벌 벌금 몇십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과기록 남습니다. 단시간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등의 경우 과태료 240만원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