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합의가 가능한가요?

2020. 03. 11. 01:02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해고당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합니다.

1.인터넷에 찾아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한번 신고하면 합의, 취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담당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취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둘 중 어떤 말이 맞나요?

2.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취하할 수 있다면 통상적인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합의금을 먼저 요구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교부의무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 및 합의 관련하여 혼동을 하시는 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지, '고소'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재량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진정'의 영역입니다.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괄하여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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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2]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이를 위반 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기간제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가능)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피해자가 처벌 불원 시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지한 이상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3]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한 합의금의 요구가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나 공갈죄(형법 제350조)에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햡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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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와는 관련이 없으며,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 입건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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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당하셨는데 부당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려는걸 보면 무언가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나보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감독관이 인지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수도 있다는 점 우선 인지해주시고요, 담당감독관의 재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고가 안 온것처럼 하겠다는 거죠.

        합의는,,, 합의서가 있으면 법을 위반한 사용주에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주도 하고 싶어할 겁니다. 전과자가 되고 싶진 않을테니깐요

        다만 신고하겠다는 빌미로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최근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인해 분쟁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라서 30~10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벌금이 내려지는거 같습니다.

        결국은 돈을 받아내고 싶으신거 같은데 여러가지 의미로 신중하게 행동하심을 추천드립니다.

        2020. 03. 1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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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는 범죄를 말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을 취하하여도 근로감독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시키게 됩니다. 합의, 철회, 취하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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