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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무지식
아하무지식23.09.12

노동청에진정후 근로시간표요청회피합니다

임금체불 발생 후 주6일근로계약서가 없다는이유로 주5일 급여로 산정해 오히려 더 줬다해서 근로시간표를 요청하니까 회피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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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6일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회사의 업무지시 관련 녹취, 문자, 이메일 등의 업무내용, 동료확인서, 교통카드

    기록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 근무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근무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로 주 6일 근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근무내역, 업무내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내역, 카톡대화, 근무일지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