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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호랑나비75
기쁜호랑나비7523.11.03

재직중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 해당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동료의 지인이 지나가다가 제가 전화통화중 같이 일하는 동료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하면서 일러받쳤는데 그게 회사에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하네요 맞나요?


그리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컴플레인을 받고 인터넷에 올린 이유로

막대한 재산상에 피해를 받았다는데

이런 이유가 해고 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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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한지는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액수를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료를 비방하는 말이 회사의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건은 좀더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재산상의 피해는 아닙니다.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에 대하여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고가 정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를 비방하는 것만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컴플레인을 받고 인터넷에 올린 것만으로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비밀/명예/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료를 비방한 것과 그게 회사에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준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동료의 지인이 지나가다가 제가 전화통화중 같이 일하는 동료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하면서 일러받쳤는데 그게 회사에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하네요 맞나요?

    ->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