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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발구지129
안녕하세요.
일단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갖춘 상태입니다.
1월 15일경 실업급여 자격신청을 할 예정인데
12월 20일-22일 2박3일
2월 5일-7일 2박3일
일정으로 생동성 알바를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없나요?
생동성알바(기타소득,고용보험x)의 사례비는 120만원 가량이고 2월 말 입금 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생동성 알바를 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감액 또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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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시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신청 하시기 전에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고를 해준다면 해당 소득발생일을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알바를 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