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엽급여 수급중 알바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알바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수급지속될수 있는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무는 가능하나,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 부정수급의 risk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2.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간헐적으로 근로한 때는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해당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계속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전제에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알바를 한다는 자체는 이 전제와 맞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월 60시간 미만 및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여야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한 날은 실업 상태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일수만큼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금액 차감 방식이나 본인의 알바 형태가 취업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에게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