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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를 하고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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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산재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한 병원에 가셔서 아르바이트 도중에 손가락뼈가 골절되었다는 것을 알리시고,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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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퇴직연금복지과-3432) 기 시행한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와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 2-2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제도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면 미리 퇴직연금 규약으로 납입시기, 부담률, 산정방식 등을 가입자별 차등 없이 설정하여 납입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규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한 부분만을 살펴보면 부담률 및 산정방식 이외에 부담금의 납입시기 등 기타 약정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략된 규약의 내용에 상기 내용들을 명확히 정한 경우라면 경영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입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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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시 기존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복지과-2455) 귀 질의내용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으로 기존 근로자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중 어느 하나의 제도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 연금규약상 가입 대상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며, 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에서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가입 근로자간에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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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여부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미달 등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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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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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로를 사유로 퇴직 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직서 내용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의 제한이 입증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고용센터마다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퇴사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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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의 위치도 노조 설립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회사 내부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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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원하려는 회사가 고용보험을 따로 안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이거나, 일용직 근로자로써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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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기준과 연차.월차.생리. 연장수당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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