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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사마귀283
통쾌한사마귀28321.06.11

퇴사시연차수당계산방식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은2015년10월1이고여

퇴사일은2021년6월30입니다

회사서연차수당지급을회계년도로하는건지입사년도로한건지잘몰라서여.문의드립니다.

2017년 15개발생 2018년15개발생 2019년16개발생2020년16개발생 2021년17개발생했습니다.지금잔여연차0개인상태고여.

제가궁금한건2015년도랑2016년도엔연차발생한게없는건가여?퇴직시에제가받을수있는연차수당은없는건가여?전에퇴사한동료는입사할때연차세이브해논게있는데그걸퇴사시에남은연차랑같이정산해줬다는데그건무슨말인가여? 소중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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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 10.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10.1. - 2016.9.30. -> 2016.10.1. 15개

    2017.10.1 15개

    2018.10.1. 16개

    2019.10.1. 16개

    2020.10.1. 17개

    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79개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시점 기준 1년이 되는 2016년 10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매년 80% 이상 출근 시 2016.10.1에 15일, 2017.10.1에 15일, 2018.10.1에 16일, 2019.10.1에 16일, 2020.10.1에 17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임금채권이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2016.10.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17.10.1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나,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15년도에도 2016년도가 될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잔여연차가 생기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은2015년10월1이고여

    퇴사일은2021년6월30입니다

    1. 네. 선생님은 회계연도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하세요.

    16.1.1 : 연차휴가 15*(3/12) 발생

    17.1.1 : 연차휴가 15개 발생

    18.1.1 : 연차휴가 15개 발생

    19.1.1 : 연차휴가 16개 발생

    20.1.1 : 연차휴가 16개 발생

    21.1.1 : 연차휴가 17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할 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2015년 10월 1일인 경우 2021.6.12 기준으로 총 79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2015년 10월 1일인 경우에는

    2016년 10월 1일 15일

    2017년 10월 1일 15일

    2018년 10월 1일 16일

    2019년 10월 1일 16일

    2020년 10월 1일 17일이 발생합니다. 2021년에는 10월 1일이 지나야 17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는 79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도랑2016년도엔연차발생한게없는건가여?

    회계연도 게산이더라도 16년에 3.75개 부여되어야합니다.

    퇴직시에제가받을수있는연차수당은없는건가여?

    입사년도 발생연차와 비교해서 회계연도 많은경우 회계연도로 처리되며,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특별규정이 없어야합니다.

    연차는 처음 발생하는 연차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되므로, 16년 연차부터 소진시 3에서4 남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016년 10월 1일까지 최대 15개 발생합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해선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세이브 해놓았다는 것은 미사용 휴가라고 생각됩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았다는 얘기 같습니다. 퇴직하므로 인해 비로소 사용 못하게 된 휴가에 대한 보상도 함께요.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80% 이상 충족했다고 가정합니다.

    2016년 10일 1일 15일

    2017년 10일 1일 15일

    2018년 10일 1일 16일

    2019년 10일 1일 16일

    2020년 10일 1일 17일

    이 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2016년 10일 1일에 발생한 15일에 대한 수당은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청구 불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