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노조는 어떻게 분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조01254-613)1. 구성원이 사람인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이 전혀 없게 되거나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산·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해산처리 할 수 있을 것임.2. 다만,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존립기초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기존 기업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존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노동조합의 존속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계약의 법적 성질,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양수기업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6
0
0
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시 단위노조 자격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조68107-498)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으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한 경우에는 단취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조법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관할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다만,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지부, 분회 등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하조직으로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수 있는 것임.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6
0
0
근로자파견근무시 2년 만료후 다시 그 회사에 파견근무를 하려면 중간에 얼마간의 공백기간이 있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업무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해당 공백기간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의인식 등이 어떤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0
0
노조 해산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팀-1694) 노동조합이 해산된 경우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의 잔여재산은 전체 조합원의 '총유'에 속한다 할것이므로 총유 재산의 처리를 규약 등의 관련 규정이나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르되,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리함이 타당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0
0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직비무 투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조 68107-1206)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요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2.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 발기인 선출에 대하여는 동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발기인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겸임하지 않는 한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6
0
0
노조의 해산신고가 이루어져야 해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분는(노조01254-1780)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되면 해산되는 것이며,동법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노동조합으로 계속 존속하는 것은 아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6
0
0
노사가 공동으로 결의한 문서를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으로 볼수 있어 보입니다.노동조합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0
0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일 통보하고 퇴사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퇴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시킬수 없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0
0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겹칠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0
0
이직확인서는 제가 직접요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때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대표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할것이 그 조건이 될것입니다.아무튼 이직확인서는 사장님이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미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0
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