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공동으로 결의한 문서를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가 회사와 휴가비를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 이에 따라서 단체협약 내용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회사와 휴가비를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서를 작성한 경우, 위 노사공동결의서로 휴가비 등에 관한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단체협약의 작성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합의서’, ‘협정서’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서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하였다면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이 아닌 절차를 거치거나’, ‘표제를 단체협약이라 하지 않거나’, ‘전체내용을 담는 포괄협정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상여금 처럼 근로조건이나 단체교섭 절차처럼 주제별로 체결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 실질적 ·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이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으로 볼수 있어 보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식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노사 대표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항은 일종의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사가 휴가비를 반납하기로 한 합의서의 경우에도 노동조합법 상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회사와 휴가비를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 이에 따라서 단체협약 내용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해요.
바뀐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반드시 단체협약이란 명칭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등 교섭대상에 대해서 자유로운의사에 기해서 합의한 것이라면
단체협약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 질문의 경우 단체협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회사와 휴가비를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 이에 따라서 단체협약 내용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 단체협약 내용이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비를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단체협약이 되려면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휴가비를 반납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해당 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했는지 확인하시고,
그 합의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었는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합니다.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