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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최종 사업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 이전 사업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다만 그 이전 사업장의 상실사유는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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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했는데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할때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그외의 사유는 딱히 있어 보이진 않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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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에서 공익위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초심 지노위에서 나온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노위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중노위에서 인정 판정을 내릴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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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언제마다 한 번씩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상의 작성해야 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변경되는 경우에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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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비랑 명절 휴가비를 안 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여름휴가비나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것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다면 노사간 동의가 없다면 휴가비를 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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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복리후생을 없애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그동안 관행,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던 복리후생을 노동자 동의없이 임의로 줄이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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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는 보너스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이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정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과-2656, 2014.7.1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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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직무를 보장하는데 이를 거부하여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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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 출근해서 수당 더 받으려면 한달 만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0월 31일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 개천절, 한글날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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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을 하지않는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irp 개설을 거부한다면, 그때 일반계좌로 납입할수 있겠습니다.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락두절 상태만으로 퇴직연금 급여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1753, 2016.5.1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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