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공휴일 출근해서 수당 더 받으려면 한달 만근 해야되나요?
제가 5월부터 근무시작해서 9월말까지가 계약만료였는데 근무자가 부족해서 10월 9일까지 연장 근무했습니다
연장하면서 10월 2일 대체공휴일,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근무했는데 10월 31일까지 만근을 못채우면 법적공휴일 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근 여부와 무관하게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과 상관없이 재직기간동안 휴일에 근로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근로했으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법정공휴일은 한달 만근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 종료일 전에 있었던 휴일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 여부와 상관 없이 법적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월 31일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 개천절, 한글날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10월 9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9일 이전 법정공휴일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유급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