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1. 01. 03. 00:00

12월 28일 월부터~31일 목까지 근무했습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도 근무예정인데 1월 1일 금요일 하루는 휴무라고 해서 알바를 안나갔습니다. 빨간날에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1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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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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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 날이므로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만 넘는다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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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 하고 다음주가 근로가 예정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거나, 해당일의 근로미제공이 사업주측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휴업일 경우라면 해당 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것으로서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4일근무하더라도 1일치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2021. 01. 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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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금요일(빨간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그 주는 4일만 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

          2021. 01. 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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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중 공휴일, 지각, 조퇴등이 있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 시급이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된 주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변경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명확하고자 하면 평균하여 지급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시급제, 일급제인 경우), 유급휴일 임금외에 휴일근로가산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 *통상시급 * 2.5'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2021. 01. 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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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개근 여부 판단시 회사에서 정한 휴일이나 휴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1월 1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1. 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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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1. 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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