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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왈라비4
길쭉한왈라비423.10.09

퇴직금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을 하지않는데

퇴직일로부터 14일 한참이 지났는데도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하지않았는데 무조건 irp계좌가 개설되어야만 은행에 퇴직금 신청이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근로자가 만들지않았는데 회사쪽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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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의 개설을 거부하여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다면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해야 이체가 가능합니다. 연금이 아닌 퇴직금이면 일반계좌로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IRP계좌를 만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면 되겠습니다(근퇴법 제17조 제5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irp 개설을 거부한다면, 그때 일반계좌로 납입할수 있겠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락두절 상태만으로 퇴직연금 급여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753, 2016.5.17.)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