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인원 정리한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아예 다른 직무로 옮기거나
거절하면 권고사직은 안해준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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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거주지 이전, 질병, 육아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여부, 근로자와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와 달리 회사에서 부서이동의 거부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가능하지만 타 직무로 인사발령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