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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개비270
우람한개개비27023.10.09

권고사직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인원 정리한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아예 다른 직무로 옮기거나

거절하면 권고사직은 안해준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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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거주지 이전, 질병, 육아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전보를 원치 않아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절하면 다른 직무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여부, 근로자와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와 달리 회사에서 부서이동의 거부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무를 보장하는데 이를 거부하여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가능하지만 타 직무로 인사발령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