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산업재해 장애등급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제1급1. 두 눈이 실명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2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4급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3. 고막 전부가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6급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3. 고막 대부분이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5.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6.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3.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4.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6.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2급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4.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5. 한쪽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6.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8.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5.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3. 한쪽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7.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제14급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2. 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0
0
0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도 최소범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출장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로 보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0
0
0
토요일과 회사창립일이 겹친 경우 그날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0
0
선택근로제에서의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이런 경우엔 5인이상 사업장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의 법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서로간의 업무를 함꼐 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도 볼수 있어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는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1일은 역일상 1일로 0시~24시까지이나, 계속 근무가 2역일에 걸친 경우에는 시업시각이 속한 날의 1일 근로로 취급하기 때문에, 월요일 출근시간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책정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0
0
제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 계산법으로하면 266만원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250+125=375 세금빼도 330정도로 예상했거든요<4대보험도 안넣고 월급받는동안도 월급에서만 가져감>중요질문)혹시 1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월250 주6일 9시간씩 근무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월급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말씀하신바에 따르면 사장 계산법인 266만원은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일급제 근로자 임금 중 일부를 연차수당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근로기준과-3118) 참고 바랍니다.<갑 설>일당은 근본적으로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러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근기 68207-1696, 2000.6.2, 근기 68207-1844, 2000.6.16) 일당속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ㆍ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을 설>주휴수당이나 연ㆍ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ㆍ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대판 96다24699), 비록 일급여 내에 주휴, 연ㆍ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휴가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 및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회 시]귀 소의 질의(근로감독과-06034)와 관련, 을설에 의할 경우 연ㆍ월차휴가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귀소의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병가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가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0
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