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개인 소득, 재산(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을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부과를 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가 모두 없는 경우에도 최저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2021년 기준 건강, 장기요약 최저보험료는 16,03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