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손실인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산정하나요?
개인사업자인데 20년 귀속이 손실인경우,
건강보험료는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징수안할것같진않은데..
지역건강보험으로 넘어가는건지..
그러면 손실내지말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보험료를 적게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개인 소득, 재산(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을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부과를 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가 모두 없는 경우에도 최저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2021년 기준 건강, 장기요약 최저보험료는 16,03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파악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 가입자는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차, 부동산 등 합산)에 따라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점수,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 2021년 점수 당 금액인 201.5원을 곱하고, 장기 요양 보험료는 11.5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은 소득 점수 97등급, 재산 점수 60등급, 자동차 점수를 각각 나누어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로써 근로자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따라서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부동산, 자동차 등)에 따라 부여된 점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는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징수안할것같진않은데.. 지역건강보험으로 넘어가는건지..
그러면 손실내지말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보험료를 적게내나요?
☞ 건강보험료는 3.2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11.52%를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