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월액 보험료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직장 가입자 대표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시

만약 사업소득에서 결손(손실)이 난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도 같이 계산하여 소득월액 보험료가 계산되는게 맞는걸까요?

예를들어 기타소득 8000만원 사업소득-3000만원

총 5000만원에 대해서 소득월액 보험료가 나오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수외소득으로 매년 종소세 신고금액에 대한 2,000만원 이상시

    추가 건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서 결손된 부분 역시 다음번 종소세 신고시 취합되므로

    다음 건보료 역시 적용되어서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5,000만 원에 대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