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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파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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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월액 보험료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직장 가입자 대표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시

만약 사업소득에서 결손(손실)이 난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도 같이 계산하여 소득월액 보험료가 계산되는게 맞는걸까요?

예를들어 기타소득 8000만원 사업소득-3000만원

총 5000만원에 대해서 소득월액 보험료가 나오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수외소득으로 매년 종소세 신고금액에 대한 2,000만원 이상시

    추가 건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서 결손된 부분 역시 다음번 종소세 신고시 취합되므로

    다음 건보료 역시 적용되어서 부과 됩니다.

    3명 평가